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10,77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아래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단580호로 기소되어 2014. 10. 1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거제시 E건물 304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25세)에게 “형, 왜 저를 배려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계속 시키세요.”라고 하며 작업 부담이 많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잠시 후 위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대로는 못 넘어 갑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너를 먼저 때린 것은 잘못했다. 니가 그렇게 못 넘어 가겠다면 나를 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를 먼저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발한 잘못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A와 피고의 나이,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