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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6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32,820,973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4. 10. 25. 02:30경 J으로부터 원고 A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A에게 차에 타라고 얘기하였으나 원고 A이 차에 타지 않자 화가나 원고 A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 D이 재차 원고 A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원고 A이 이를 무시한 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경남 양산시 K 인근에 있는 L공원 부근에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이후 피고 D은 원고 A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인근 길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원고 A이 한쪽 눈을 잡으면서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재차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그리고 또다시 피고 D은 도망치는 원고 A을 쫓아가 인근 길에 있는 N 앞에서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원고 A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 조직 탈출 및 손실을 동반한 각막열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원고 A의 오른쪽 눈은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 D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 중상해 등 사건에서 위 중상해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인 위 상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당시 술에 취한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차량에 타는 문제가 시비가 되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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