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7. 00:4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F에게 피고인 B의 처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내라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위 호프집 업주 F은 같은 날 00:54경 ‘술에 취한 손님들이 시비를 걸고 있으니 경찰관을 보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순경 I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여 추가 지원 요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30경 지원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G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도끼로 머리를 부숴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이 친구인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를 유형력을 행사하여 막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