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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7. 26.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1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례면 송 현리에 있는 청우 빌딩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면 보건 지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12. 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12.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림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신 천리에 있는 신 천 가구거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4k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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