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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9:50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 김해 분기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 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9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바,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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