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용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1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설치된 D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를 하던 중 기표를 잘못하여 그곳에 있던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투표용지를 요구하였으나, 위 선거사무원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E대표 투표용지 1장을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훼손된 투표용지 사진, 증 제1호 선거인명부 사본 수사보고(압수물인 선거인명부 사본 첨부 및 압수물 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이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후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