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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0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D은 2017. 10. 23. 02:50경부터 같은 날 03:25경 사이에 위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면서 손님인 E 등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 여자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 맥주 6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업무에 관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판시에 부합하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본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5조 본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아는 여성 2명을 손님 방에 들어가게 하였을 뿐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D의 접대부 알선이나 주류 제공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그가 피고인의 직원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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