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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22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4. 02: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 온 손님 E에게 접대부 1명을 알선하고,

2.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인 E에게 소주 1병과 맥주 4캔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무알콜음료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경찰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핸드폰 통화내역 등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밖에 계산서의 기재내역과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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