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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21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30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7. 12. 1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카확50030호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8.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967호로 위 결정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결정에 기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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