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1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카 확 10941, 2016 카 확 368, 2016 카 확 369 각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따라 피고가 구하는 1,533,040원의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은 독자 적인 집행 권원으로서 청구 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 직접적인 분쟁 해결의 방법이고, 그 집행력 배제 외에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