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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합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0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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