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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58976
위탁관리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3. 8.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인정사실 등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원고는 2013. 6. 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여 등록 명의를 원고로 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위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피고 B, 이하 같다)에게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운영수익) “을”은 위탁차량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소유한다.

제5조(위탁관리료) “을”은 매월 관리료로 “갑”(원고, 이하 같다)이 정한 위탁관리료를 위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가세, 협회비 등은 별도) 제14조(사업자등록) “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을”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권의 양도) 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해약)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촉 유예기간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서면으로 최고 후 해약할 수 있다.

단 해약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한다.

(중략)

5. 제5조(위탁관리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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