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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6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고액알바’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에 기재된 불상의 카카오톡 아이디에 대화를 요청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토토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데 어떤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하루에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고 경기 안산, 강원 삼척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신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니 대출을 신청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H에서 1,2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말을 듣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연결하여 ‘불법 자금으로 대출이 된 것이니 회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7. 2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 앞 길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 22. 15:20경 위 I 앞 길로 가서 돈을 전달받아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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