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296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및 E의 내부적 부담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정들과 증거들(갑 제18 내지 22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의 “갑 제12, 15, 16호증” 부분을 “갑 제12, 15, 16, 18 내지 22호증”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