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나25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D이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 등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예치금 명목으로 남겨두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 예치되었던 1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도 이 법원에서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18. 6. 4.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의 참고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