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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8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정당 인천 지부 사무처장, 피고인 B는 같은 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 10명의 D 정당 당원들과 함께 2017. 4. 15. 저녁 E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F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이하 ‘ 사드’ 라 한다) 의 국내 설치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 받고 있다는 D 정당의 주장을 표현하고,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중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주요 후보인 G, H, I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가로 42cm, 세로 60cm 크기의 인쇄용지에 ‘ 평화 가고 사드 오라 ’, ‘ 民 D 정당’ 이라는 글과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편집된 J, K, L의 사진, 그 아래로 G, H, I 후보의 사진이 인쇄된 벽보( 이하 ‘ 이 사건 벽보’ 라 한다 )를 E 부근에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벽보를 사전에 준비하여 2017. 4. 15. 15:5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E 일대에서, 피고인 A은 현장 책임자로서 당원들에게 벽보 부착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른 당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벽보 132 장을 E 바닥과 N 벽 등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사이에 위 대선 후보자 3명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벽보를 첩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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