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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6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24. 창원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8. 4. 9.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여관에 이르러, 운영 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 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약 1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18:4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6 장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 루 이뷔 통 카드 지갑 1개, 시가 18만 원 상당 휴대전화 유심 칩 3개, 시가 3만 원 상당 인감도 장 1개, 신분증 1 장, 신용카드 4 장이 든 시가 100만 원 상당 루 이뷔 통 클러치 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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