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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배재로네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서대전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자)F 소유인 위 택시를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13,3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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