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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3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27] 피고인은 2014. 9. 13. 01: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월평동 방면으로 가던 중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개새끼야, 내가 사는데로 가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01:10경 대전 중구 E건물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다시 목적지를 묻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경찰관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7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계룡대교 네거리 앞 월드컵대로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대전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 좌회전 2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중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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