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노8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로지 위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수수한 것이고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한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기 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사로 재직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5 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