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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노9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높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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