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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과 형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단순히 소지만 하였을 뿐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를 타인과 투약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가 5회 있는데 모두 강도 상해, 특수강도 강간 등 죄질이 중한 죄로 이로 인하여 각각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 외에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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