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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8가단514885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347,781,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2. 21. 09:3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포항시 남구 F 소재 2층 건물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용근로자로서 위 건물 외부계단을 따라 설치된 캐노피의 제거 작업을 하게 된 사실, 원고가 2층 부근의 캐노피 상부의 바깥면에 위치한 피스 제거를 위하여 캐노피 하부의 바깥면에 위치한 5센티미터가량의 금속 재질의 용접부위를 발로 딛고 캐노피 위에서 위 피스를 풀다가 위 용접부위가 부서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그로 인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흉수의 손상,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원고에게 캐노피 제거 작업을 지시한 사실, 피고 D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관하여 보상한도 1인당 2억 원의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 한편 원고의 처 G는 2017. 3.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 요양비 등은 산업재해보상과 근로자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피고 회사와 원고(보호자 포함) 사이에 일체의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합의금 500만 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원고와 자신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위 500만 원을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딸 H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다 제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0호증의 1, 2,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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