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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42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강도 및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어린 아이와 함께 있던 여성을 마구 폭행하여 반항을 제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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