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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17 2013노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감정인 T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목적의 폭행ㆍ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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