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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2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음부 사타구니쪽 깊숙이 들어와서 팬티라인을 다 감싸고 손가락 하나는 자궁쪽에 가까운 쪽을 만졌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앞쪽을 감쌌던 것 같다. 잠시 후에는 손가락이 팬티라인에 있고, 나머지 손가락이 깊이 자궁과 항문 있는 곳으로 잡아서 눌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손가락 하나는 회음부 부위를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 세 개가 음부부위를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세 손가락으로 팬티라인 안쪽을 만졌고, 세 손가락의 한 마디 정도를 회음부에 누르듯이 올려놓았다. 그런 후 엄지손가락으로 질 입구를 찾듯이 질 입구 주변을 두세 번 더듬듯이 눌렀다가 떼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당시 피해 부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린 그림이나, 검찰 수사 당시 피해 부위라고 표시한 그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추행의 태양이나 부위와 관련하여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도 일치한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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