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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나57069
분양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억 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계약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이고,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상사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2. 10. 28.자 토지공급계약서상 매도인(토지공급자)은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입금계좌를 원고의 개인 계좌로 지정한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원고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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