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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5.자 2016아1226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226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1.15.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1.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16구합79946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문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존속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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