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8.29.자 2014아230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2301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4.8.29.
주문
피신청인이 2014. 8.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구합15351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 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한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