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543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5. 11. 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3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C은 2004년경부터 원고가 충주에서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떨어져 지내왔고, 그러던 중 C은 2013년경부터 장녀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알게 된 피고와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2014년 초 충주에서의 숙박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4.경 C과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1. 17:00경 피고가 자신의 처인 C과 바람을 피운 것에 화가 나 피고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깨뜨리고, 그 다음날 자신의 집을 찾아 온 피고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9. 이루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C과 약 1년 전부터 사귀었고, 자신이 위와 같이 원고의 집에 찾아간 목적은 C과 바람이 난 것에 대해 남편인 원고에게 사과하러 간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원고와 C은 2014. 5. 2.경 C과 피고의 불륜관계가 문제가 되어 심하게 다투었는데, C은 그 날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현재 장녀, 셋째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원고 소유의 건물로,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기 전인 2014.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의 운영을 돕고 있고, 원고는 둘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의 배우자 D도 피고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와 불화를 겪다가 마침내 2013. 10.경 이혼하였고, 원고와 C은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