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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4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4. 4. 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1984년생, 1986년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2. 3.경 C을 알게 되었는데,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2. 4.경부터 지속적으로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2012. 11.경부터 피고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신을 피하자 피고를 폭행, 협박, 모욕, 감금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를 괴롭혔다. 라.

이에 피고가 C을 고소하자, C은 2013. 11.경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알렸고, 원고는 곧바로 C을 상대로 이혼소송(청주지방법원 2013드단8145호)을 제기하고 피고와 C을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마. 위 이혼소송에서 2014. 9. 24.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C과 피고가 기소된 형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75, 628(병합), 809(병합)}에서 2014. 10. 30. C은 피고에 대한 폭행, 모욕, 감금, 상해, 협박 등 및 피고와의 2012. 5. 12.경부터 2013. 2. 3.경까지의 9회에 걸친 간통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는 C과의 위와 같은 9회에 걸친 상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C과 상간 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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