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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음식 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상대방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언제 때렸노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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