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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000744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1,50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1,5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3120/6173지분을, 피고는 3053/617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소된다고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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