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1: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상가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D( 여, 58세) 가 피고 인의 미용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이 제작 중인 의류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