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1:37 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 골목 바다 향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 동 금빛 수로 4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