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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태 장로 790-3 금빛 수로 1 교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쌍용 예가 아파트 방면에서 자 이 아파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포시 장기동 쌍용 예가 아파트 상가 미니 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태 장로 790-3 금빛 수로 1 교 사거리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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