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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23:35 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 골목 소재 ‘ 착한 전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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