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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6나2065283
원상회복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아래에서 8행, 제12쪽 10행, 제13쪽 1행, 제20쪽 아래에서 2, 4행의 각 “예비적 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제13쪽 7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제13쪽 아래에서 4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 1) 이 사건 가계약 중 소비대차 부분(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부분’이라 한다

)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 부분은 유효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이 사건 소비대차 부분에 관한 업무 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대표권을 제한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내부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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