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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2두1409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6조 제1항), 위와 같은 조합설립의 동의 또는 동의한 사항의 철회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제17조 제1항), 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나아가 그 위임을 받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은 토지등소유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하 ‘동의서 포함사항’이라 한다

)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제28조 제4항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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