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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00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63,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2. 8.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의 의뢰를 받고 중국산 냉동고추, 냉동마늘을 수입대행하면서 피고 회사 대신 수입처에 수입대금을 지급함 0 수입대금과 수입대행 수수료 합계 90,588,053원의 채권이 발생함 0 피고 회사는 2015. 10. 15. 위 금액 중, ① D(대표자: E)에 대한 채권 28,474,488원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하는 한편, ② 나머지 62,113,56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당시 피고 C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함 0 피고들은 또한 2017. 11. 10. 원고에게 “E가 채무불이행시 위 양도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교부함 0 결국 E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수수료 등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함

2.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모두 배척 채권양도 부분: 원고가 ‘D’ 대표자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확정 채권을 확보하였다

손 치더라도, 피고들은 2017. 11. 10.자 각서를 통해 원고에게 “E가 채무불이행시 위 양도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E가 위 채권양도 부분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2017. 11.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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