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27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4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0 원고는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7년 가을부터 2019. 2. 28.까지 식자재를 공급함 0 미수금 39,140,050원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