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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0 2019노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수사기관은 양형거래 및 제3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등을 통한 협박을 통하여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사는 위법하므로 이를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인정될 수 없고, 실제로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징역 6월, 추징 3,61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들에 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위법수집증거 및 임의성 없는 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 사실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 수수,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①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 초순 및 2017. 8. 29.경 원심 판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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