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F의 부탁을 받아 E에게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도하지 않았고, ② O의 부탁을 받아 O,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E에 대한 필로폰 매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필로폰 매매알선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1. 7. 19.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