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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27 2014노35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9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1항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상해,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관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관련 민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압수ㆍ수색 절차는, 증거도 없이 압수ㆍ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및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을 벗어나 압수ㆍ수색을 진행하는 등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위법한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취의 의사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 E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지품을 놓아둔 채 도주한 것이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투약량, 투약횟수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

(5)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장주의, 증거법칙, 강도상해죄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기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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