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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비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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