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0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 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남편 소유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4,200만 원 상당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집행 권원이 피고인 남편에 대한 지급명령이고, 현재 피고인 남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등 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액 상당 만큼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