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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노42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3년 경 벌금형을, 2007년 경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잔액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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