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90,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7. 피고 케이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공급가액 1㎥당 65,890원, 총 설계량 약 500㎥, 결제조건 30일 이내 현금 결제인 레미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5.경부터 2014. 4. 26.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54,220,155원 상당의 레미콘 819㎥를 공급하였으나, 21,890,3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21,890,33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회사는 2014. 11. 7.까지, 피고 A은 2014. 9. 15.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지급채무를 32,945,000원(= 65,890원 × 500㎥)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31,758,398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1,186,602원(= 32,945,000원 - 31,758,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위 1,186,602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속적 보증책임의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 잔존채무가 위 한도액 범위 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이든 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