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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355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L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D’ 주점이라는 상호로 룸과 자동반주장치 등을 갖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L는 명의상 운영자이자 위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7. 21:00경 ‘D’ 주점에서 ‘N’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유흥접객원인 도우미 P 외 3명으로 하여금 주점 손님인 H 외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위 H과 위 사건 당시 뒤늦게 일행에 합석한 I에게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니,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나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2013. 8. 30. 1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H과 I에게 ‘D 주점에서 노래방 기계를 켜주지 않아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요구하여 그들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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