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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7가단943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7. 2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파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 제3동호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등기원인 2016. 7. 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축협’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 4동에 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E)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 사건은 선행 중인 이 법원 C 사건에 병합되었다.

그 후 F, G, H, I, J 사건이 추가로 C 사건에 병합되거나 중복되면서 매각할 부동산이 늘어났다.

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건물 11채와 그 부지 8필지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실시한 후 2017. 12. 19. 실제 배당할 금액 5,510,892,970원 중 이 사건 건물의 몫에서 61,474,462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7. 25.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 5. 6,150만 원과 2016. 2. 29. 20,574,270원을 대여한 다음 2016. 7. 25. 위 금액에 이자를 더해, 원고로부터 대여금이 1억 원인 차용증을 작성 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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